외화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