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은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에 부수해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또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특별 재심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대법원장은 무효판결을 관보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확정판결 선고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일괄 무효화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정안의 제안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