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환경사범 33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안산·시흥·광명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5개월간 반월·시화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2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폐수위탁저장조에 난 구멍을 이용해 허용기준을 무려 26배 초과한 구리 등이 함유된 강산성 폐수 17t을 배출한 혐의다.
B씨는 무허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해 총탄화수소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동식 CCTV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측정기 등 과학 장비와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포집해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들 업체를 단속했다.
검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