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노철래 의원 당선무효형 위기

檢‘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소미순 광주시의원도… 형 확정땐 직위 상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에서 측근을 통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2·광주)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로 사업가 김모(55)씨의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소미순(47·여)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노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소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돈을 제공한 노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인 김씨에게는 징역 6월,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에는 벌금 200만~30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이 각 구형됐다.

이씨는 총선 전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지난 5~6월 소씨를 통해 각 7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모두 280만원을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 시의원인 소씨는 이씨 지시로 김씨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