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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부당한 특약강요 못한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됐다. 제·개정한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했다.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다.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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