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소비자가 음식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하는 음식의 원산지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장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메뉴·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서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28일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