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10일 중부지방국체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 내용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대표공약 중 하나인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어떻게든 양지로 끌어올려 제도권 경제의 틀에 두겠다’는 것을 염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년 27조 원씩 재임 5년동안 모두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 한다.
국세청은 당선인의 뜻에 맞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해법과 세수확보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고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하나씩 시행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금거래다.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한해 6경원에 달하는 금융시장의 결제정보를 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미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의심거래보고제(STR)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까지 보게 되면 과세인프라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당선인의 공약에도 이 방안이 들어 있어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가동할 방안도 제시된다. 국세청은 유사휘발유 거래로 새 나가는 세수를 잡아내려고 그물망을 치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과세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입수해 거래 흐름을 추적, 이를 사전에 막아 세수손실을 막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세금도 세금이지만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