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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글날’ 공휴일 부활의 의미

 

올해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訓民正音(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다가 1991년에 ‘국군의 날’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로부터 2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일단 慶事(경사)를 축하하면서, 한글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訓民正音(훈민정음)’의 반포는 없었다. 오늘날 訓民正音(훈민정음)을 만든 날로 기념하는 10월 9일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世宗(세종) 28년(1446년) ‘九月上澣(구월상한)’에 ‘是月訓民正音成(시월훈민정음성)’이라는 대목을 근거로 훈민정음을 頒布(반포)했다고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頒布(반포)’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 世宗大王(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訓民正音成(훈민정음성)’이란 “訓民正音(훈민정음)이란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訓民正音(훈민정음) 解例本(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날을 ‘한글날’로 기념하는 일은 근본부터 잘못된 일이다. 훈민정음은 그보다 이미 3년 전인 세종 25년(1443년)에 만들어졌으므로, 기념하려면 그 날을 기념해야 옳은 것이다.

둘째, ‘훈민정음’을 만든 날짜 추정도 잘못했다. ‘世宗實錄(세종실록)’은 25년(1443년) 12월조 마지막에 날짜도 밝히지 않고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시월, 상친제, 언문이십팔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의 鄭麟趾(정인지) 序文(서문)에 보면 “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계해동, 아전하창제, 정음이십팔자)”라 하였다. 이 ‘癸亥(계해)’가 곧 세종 25년인데, 그냥 ‘冬(동)’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꼭 12월에 만든 것이 아니라 겨울에 만든 것인데, 史官(사관)이 날짜를 정확히 모르므로 그 해의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려면, 세종 25년(1443년) 겨울의 중간으로 잡아서 기념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곧 겨울은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의 석 달이므로 그 중간인 ‘11월 15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6일’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날짜를 기념해야 한다.

셋째, ‘한글날’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로 불러야 한다. ‘한글날’이라는 이름도 바로잡아야 한다.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는 ‘訓民正音(훈민정음)’이지 ‘한글’이 아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면 그분이 만들어 붙인 이름으로 기념해야지 후손들이 제멋대로 바꾸어버린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따라서 ‘한글날’의 이름은 ‘훈민정음 창제기념일’로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한글날’의 의미를 바르게 살려야 한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만 쓰고자 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 세종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5년에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를 지었다.

이 작품은 “海東 六龍이 나라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로 시작한다. 이로써 보면 세종대왕은 漢字(한자)와 섞어 쓰고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은 “漢字語(한자어)는 漢字(한자)로, 토박이말은 訓民正音(훈민정음)으로”라는 國漢字混用(국한자혼용)의 원칙을 세우고 글을 쓰셨다.

이 원칙은 조선왕조가 간행한 각종 유교 경전 언해본, 불경언해본, ‘杜詩諺解(두시언해)’ 등 모든 언해본에 계속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자어는 훈민정음으로 쓰면 의미 전달을 하지 못함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글 전용이 오늘날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한자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어의 구조는 영원불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한글전용은 국어학적으로나 국어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일이다.

곧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대로 한글을 漢字(한자)와 조화롭게 섞어 쓰는 올바른 문자생활을 다짐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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