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에 속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 광고로 지적했다.
공유지분 등기로 분양된 토지는 판매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법원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아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분할해 팔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는데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것도 부당 광고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개발할 수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세우며 ‘△△원을 투자하면 ○년 안에 △△△%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부당 광고에 속한다.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