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안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매년 5~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가운데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14일 이현동 청장이 주재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약 204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리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영세사업자 보다는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상반기에 마련되면 체납징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