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중앙회 시정요구 불이행
실효성 논란 등 제기되자
부실 예방 기준 정해
미충족 조합에 직접 제재
정부가 경영 부실과 비리 다발 단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칼을 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경영이 부실한 단위 조합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영부실 및 비리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부실 농협의 관리·감독을 맡은 농협중앙회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강화하고, 단위 조합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부실발생 확률이 높은 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영평가를 실시, ‘부실예방 관리대상 조합’으로 선정하고 경영개선 및 합병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위 농협이 중앙회의 시정 요구를 이행치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실제 자립경영이 어려운 조합의 경우 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부실예방 조치를 하되, 부실예방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치 못한 조합은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식품부 측은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 위축을 고려해 중앙회가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제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조합의 합병·구조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부실조합을 인수하려는 기관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