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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임시국회 앞두고 택시법 등 3대 난제 ‘골치’

인수위 등 추진사항 일방적 찬성 곤란해

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택시법 등 3대 난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직변경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간단치 않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기로 한 것을 비롯,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공언, 중소기업청의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 차관’ 신설이나 총리 직속체제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은 일단 21∼22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 역시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여야 70%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시킨 법인데다 거부권 행사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재의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정치적 휴지기인 1월에는 해외나 지방에 머무르는 의원이 많은데다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1월 임시국회의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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