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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막자”

고독성·밀수 농약
농진청, 집중 단속

농촌진흥청은 자살 시도에 악용되던 ‘파라쿼트(paraquat)’ 성분의 고독성 농약과 밀수농약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라목손’이라는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파라쿼트 성분 제초제는 2011년 11월 제품 등록이 취소돼 1년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보관과 판매가 금지된 농약이다.

그라목손과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을 보관,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은 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지도원, 검찰청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그라목손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과 밀수 농약,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단속에 나서 올해를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이 없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장대수 농진청 농재자산업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고독성 농약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농업인은 무등록 농약이나 농자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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