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