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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지지부진한 보금자리 사업 타개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등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금자리에 주택지구 일부를 산업 단지 등 복합 단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보상이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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