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까닭은 예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드린 혈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경시한 나머지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산시의 경우는 그 전형이라 할만하다. 오산시는 오산과 평택·안성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상습적인 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 원동~고현동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이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문제는 도로개설에 앞서 거쳐야할 행정상 절차와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정당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첫째는 공사기간의 잦은 변경이다. 오산시는 당초 2001년~2003년 완공 예정이던 사업계획을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2004년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2002~2003년으로 1년을 앞당겼다.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은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세 차례나 변덕을 부렸으니.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증거다.
둘째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점이다. 투·융자심의위는 2000년 상반기에 오산시로부터 투·융자심사 요청을 받고 ‘적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연기했다. 사업비도 마련하지 못한 사업을 ‘적정’ 판정했으니 눈감고 심사했다고 해도 할말이 있을것 같지 않다.
셋째는 잦은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동일한 공정인데도 공사비가 당초보다 무려 22억원이나 늘어난 일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추가 공사비가 22억원이나 증가한 데 대해 오산시는 “모든 물가가 올랐거나, 당초 사업비 계산이 잘못된 것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속편한 계산법이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45억원으로 마쳤을 것을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22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지출하게 됐는데도 남의 얘기하듯하고 있으니 딱하다.
또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5년 입주 예정인 특정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오산시는 이 문제에 관해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추가 공사비 22억원을 오산시 인구 11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만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