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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의 우선순위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몰리는 곳에 기존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학교를 제때에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도는 지난 몇 년간 도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이희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경기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난 98년부터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의 15.9%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는 부담금의 재원이 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 등으로부터 걷어들인 취득·등록세가 1조9천여억원에 이르는데도 관련 조례제정 미비와 예산 확보 미비를 이유로 불과 6.9%인 1천327억원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들은 행정상의 불찰이 있을 경우, 무조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핑계대 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그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그들의 주장대로 관련 조례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해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꼬박꼬박 받아왔기 때문이다.
용도가 분명한 세금을 걷어놓고도 그의 집행을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고도 경기도가 어떻게 도내 초·중·고교의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가운데 인정할 부분도 있다. 그중 특히 영어마을 등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교육컨텐츠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우선 해야할 일은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는 일이다. 전체적이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책을 뒤로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도지사의 공약사업에만 매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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