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등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져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노숙자에게 생명보험 가입시킨 뒤 억대 보험금 타내려 살해했다가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살해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의 차에 임씨를 태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공원으로 데려가 벤치 않아 있는 노숙자 임모(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안산 중앙역에서 노숙하던 임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김씨는 숙식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뒤 2억짜리 사망보험에 가입, 수익자를 자신으로 했다.
김씨는 친분을 쌓은뒤 임씨를 안산의 친구 집에 데려가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뒤 고시원에 숙소까지 마련해줬다.
김씨는 범행 전 ‘사람이 배에 칼을 맞으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무면허 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매연중독 등 살해방법’을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6개월 전부터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월 100여만 원을 받고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후 법무부가 전과자 정착 등을 위해 지원하는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내와 아들 2명과 생활했으나 에쿠스 승용차를 몰며 휴대폰 2대를 사용하는등의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