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미·중·일 3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수위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2일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포괄적 제재방안을 담는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1일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는 점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피력해온 중국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시도를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서 추가 제재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비,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일선 부대의 근무 형태도 B형 수준으로 강화됐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