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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인 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노·사간의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때에 따라서 불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처를 취하는 모범을 보여야함도 당연하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사태를 보면 과연 노동부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직업상담원들은 노동부의 대민창구 일원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들의 활약이 성과를 발휘했던 것은 바로 IMF관리체제 하에서 였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돌볼 겨를도 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한마디로 고용안정센터와 그곳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은 IMF 당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IMF위기를 극복한지 불과 몇 년만에 또 다시 제2의 IMF를 운위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마당에 그들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다. 이제 직업상담원에게서 과거와 같은 열정과 소명의식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다.
바로 그들 자신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 모두를 당장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묶어두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무조건 “나몰라라”로 일관하는 노동부의 자세는 크게 잘못됐다. 직업상담원들이 파업 직전 노동부 청사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을 때, 노동부 공무원들은 “파업할테면 해봐라”며 “공무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만해도 여러차례 있었던 각종 노조파업에 시종 법과 원칙과는 거리가 먼 무원칙한 태도로 일관했던 노동부가 유독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정녕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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