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 등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 1심 재판이 1년 만에 이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21만5천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천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천353만6천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