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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광풍’… 은행 창구 판매 중단 절판 마케팅 때문에 ‘묻지마 고객’ 몰려

2억 초과 상속형 비과세 폐지

이달 중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즉시연금 가입이 폭증하면서 은행 창구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

일부 은행과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으로 ‘묻지마 고객’까지 몰려들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4일 즉시연금의 은행 창구 판매를 중지했다.

2월 들어 하루 만에 5천200억원 정도 팔려나간 데 이어 4일 오전에는 은행 창구 문을 열자마자 800여억원어치 계약이 쏟아져 월 소진 한도인 6천여억원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눈치를 보다가 2억원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에 과세한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가입이 폭주했다”라면서 “2월 1일 하루에만 5천억원 넘게 들어와 더는 은행 창구에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지난 1일 은행 창구를 통한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고 KDB생명도 4일 동참했다.

즉시연금 가입액은 이같은 폭발적인 판매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3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창구 가입이 막혔다고 즉시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면 오는 14일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상속형 즉시 연금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가입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문제는 즉시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2억원 이하여서 대부분 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일부 은행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즉시 연금 가입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으로서는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가 높아 ‘절판 마케팅’을 충분히 할 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노후 대비용 즉시연금이 절실한 50대 중후반보다는 30~40대가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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