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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500m 이내 대기업 빵집 접근금지

동반성장위, 제과점 등 16개 중기 적합업종 지정
프랜차이즈협회 “사실상 출점 금지… 소송 불사”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싸움이 동네빵집의 ‘일단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 외식업을 포함한 추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진 셈이다.

2011년 기준 국내 제과점의 수는 총 1만6천여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천95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1천281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브랜드 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제과점과 거리 제한까지 두면 점포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체 브랜드와 거리 규정을 지키려면 기존 출점수의 70% 수준으로 가맹점 신설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데, 동네 빵집이 1만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이 중소 제과점 규정에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폐업 점포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에 해당하고, 제과점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CJ푸드빌은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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