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비가 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살인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6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