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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 받고도 부당이자 받은 은행 적발

금융감독원 시정 조치

(사례) A은행은 B중소기업에게 2011년 8월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 만기로 기한연장(대출금리 6.95%)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0.1%p 인하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치 않아 기업은 만기 때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고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일부 은행 검사를 통해 이같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적발됨에 따라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며, 적금은 질권 설정 당시에 낸 돈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에도 반영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판례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환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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