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직업성 암 14종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유해요인에 최근 사고가 잇따른 불화수소(불산) 등 35종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ㆍ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산재 인정기준에 없는 질병에 걸리면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산재 유발요인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는 현행 간암, 폐암, 백혈병 등 9종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암을 비롯해 호흡기, 신경정신, 피부, 간 등과 관련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35종이 유해요인에 새로 포함된다.
이 중 직업성 암 유발물질은 기존 11종에서 카드뮴, 베릴륨, 포름알데히드 등 14종이 추가된다.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돼 모두 23종으로 늘어난다.최근 구미와 화성에서 잇단 누출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화수소(불산)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포함된다.
새로운 유형의 정신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명문화된다.
업무상 질병 인정 분류체계도 근로자가 알기 쉽게 개편된다.
현재 분류체계는 원인물질별로 나열돼 있어 근로자가 다룬 물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질병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질병계통별로 분류해 질병에 따라 근로자와 담당의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