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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정부패사범 대통령 특사 제한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집단살해·성폭력 등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형기가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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