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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산업 보호 위해 ‘허가제’ 도입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화성시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란 축산법 개정(2012년 2월22일 공포)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소·돼지·닭·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장비·적정 사육두수·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허가제 시행 대상은 기존 축산업등록농가 1천768호 중 종축업 23호, 부화업 3호, 가축사육업 556호(한육우 114, 젖소 316, 돼지 42, 닭 79, 오리 5)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규진입 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시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축산발전 선진화 방안 등의 2천여 농가 교육과 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 지정 교육기관 통해 축산법령, 가축방역,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허가제 미 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대상 농가에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허가제 시행 대상인 가축사육업은 전업규모 2배 수준의 기업농으로 사육면적이 소 1천㎡ 초과(100두 이상), 돼지 2천㎡ 초과(2천두 이상), 닭 2천500㎡ 초과(육계 5만수, 산란계 3만수 이상), 오리 2천500㎡를 초과(1만수 이상)하는 축산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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