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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00명 정보 北에 넘겨

간첩활동 서울시 공무원 기소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이 탈북자로 위장, 서울시청에서 일해오다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유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지령에 따라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도 보위부 지령을 받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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