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 20일 법정구속된 이후 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장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점과 피고인이 경찰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 사안의 실체 여하에 따라서 경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7천만원을 내게 하고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