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과도한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지했던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편법 운영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활동 보장을 현실화하고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정당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상태를 합법화하도록 최소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