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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섬 주민들은 아파도 되는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란 것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는 의료취약지역 인구의 경우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이상, 5천명 미만이 돼야 한다. 이 법이 문제다. 특히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소규모 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본보 ‘무의도(無醫島)라 아플 수도 없어요’ 제하의 기사(4일자 1면)를 보면 이 나라의 보건의료 행정을 알 수 있다. 서해안에 위치해 섬을 보유하고 있는 한 자치단체 관계자의 “섬 주민들이 많지 않은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코멘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행정당국의 인식을 보여준다.

경기도 서해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안산시 풍도와 육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총 5곳이다. 이 가운데 695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부도에만 보건진료소장이 상주해 있을 뿐이다. 제부도는 섬이긴 하지만 하루에 두 차례 물이 빠지면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지의 병원으로 나갈 수 있다. 나머지 섬은 의사는 물론 간호사조차 없는 ‘무의도’이다. 풍도 119명, 육도 25명, 국화도 55명, 입파도 18명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병해도 육지의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적게는 하루에 한번밖에 없는 배를 타야하는데 풍도의 경우 인천까지 2시간30분이나 걸린다.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고 돌아오려면 꼬박 이틀이나 소요되는 것이다. 이동 진료라는 게 있긴 하다. 풍도는 1년에 8회, 국화도는 1년에 상·하반기 단 2회 보건이동진료가 실시된다. 그나마 입파도는 보건이동진료가 실시되지 않아, 국화도의 보건이동진료 때 국화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해당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행정선, 보건이동진료 등으로 이들 지역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기름값 등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만원(풍도 기준 약 7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사정을 아는 섬 주민들은 방문요청을 망설이게 된다. 결국 초기에 간단한 치료만 했으면 완치됐을 병을 크게 키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5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이 단 열 명이라도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들을 외면하면 섬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더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무인도가 된다.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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