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시내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해 왔다.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는 종전과 같이 단속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 잠시주차에 따른 억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MMS 사전알림서비스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각 동이나 시 교통지도과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