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주식변동 사후관리 소홀로 증여세를 미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내 기업의 상속 확정 후 변동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116억원을 중부청에 추가징수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소재 S사의 대표이사 A씨 등 4명은 A씨 형인 B씨로부터 주식 1만4천400주를 증여받으면서 당초 상속지분이 변동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부청은 ‘소송 계류 중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분 변동액에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A씨 등 4명의 증여세 116억원을 4년 간 미징수했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
중부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미징수된 증여세 확보와 함께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세제실),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전반을 감사, 시정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