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의 검은 돈의 흐름에 대한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이는 탈루한 소득이 또 다른 음성적 사업이나 부의 축적에 활용되는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복기해 보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의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가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동시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