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내역 등을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자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제출용 증빙자료에 최근 5년간의 봉사활동과 기부내역 등을 포함시켜 공직후보자의 봉사정신이나 평소 사회 기여정도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봉사 및 기부 등의 검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