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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체육시설 사용료 확정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16일 시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요율 등 4건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는 준공을 앞둔 포천시 야구장과 노인 전용탁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의 경우는 평일 주간은 6만원, 야간은 9만원, 공휴일 주간은 8만원, 야간은 1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신설되는 노인전용탁구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과 1인 2시간 기준으로 개인인 경우 1천500원, 단체는 1천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테니스장 사용료는 평일 하드코트는 1만원, 공휴일은 1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한탄강 캠핑장의 사용료는 1개소 1대당 성수기(7·8월)를 기준으로 2만원, 비수기는 주말 2만원, 평일 1만5천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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