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택배·소형화물차량의 각 시·군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각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주·정차의 과도한 단속을 줄이고 소상공인 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허용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실시중에 있는 수원시 등 9개시 25개 구간 외에 추가적으로 14개 시·군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허용 대상차량은 물건 배달, 소규모 영세점포내 물품 상·하차 중인 1.5톤 이하 택배·소형화물차량이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10:00~17:00) 교통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주차시 20분 내외가 허용된다.
이번 시행은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 허용 특례로 각 시·군 관할 경찰서의 고시를 통해 운영된다.
김철구 도 자동차관리팀장은 “이번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 확대 추진으로 1.5t 이하 택배·소형화물차량 등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