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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신축주택 포함 ‘이견’

85㎡·6억원 이하 기준 기존주택만 적용 놓고
정부-국회 ‘혼선’… 오늘 조세소위서 재논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준은 기존주택에 적용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기준이 문제였고,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국회는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바뀌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달리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 가운데 일부는 바뀐 기준을 신축·미분양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정부는 지난해 적용한 미분양 양도세 면제 혜택도 면적 제한없이 금액 기준(9억원)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뀐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나 중대형 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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