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선명령 등 개입근거를 두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거생활 소음의 기준을 고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주도로 발생·피해 여부의 조사나 시정권고를 내리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소음행위 중단과 차단명령 등을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63.4%에 이르는 등 급격한 도시화로 층간소음 갈등의 심화는 물론 최근 방화ㆍ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기준 및 분쟁 해결절차가 없어 자체 해결이 쉽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