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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손길승(孫吉丞) 회장으로부터 11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최도술(崔導術)씨가 구속수감됐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11억원 가운데 3억 9천만원만 받아 대선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개인 용처로 썼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SK가 최씨에게 건낸 돈의 성격이다. 야당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잘 돌봐달라는 뜻의 ‘보험금’이었는지다. 물론 둘 가운데 한가지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를 잘 봐 달라”는 명목(알선수재)과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동시에 있다면서도 알선수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사태를 몰고 왔다. 결코 11억원의 뇌물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서관 한 사람의 비리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단계로까지 확대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투표 제안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혼란에 빠졌다. 여야간의 찬반도 엇갈린다. 결국 최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만 셈이 됐다.
한편 검찰은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의 최돈웅(崔敦雄) 의원을 오늘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SK로부터 “단 1원도 안받았을 뿐 아니라 손길승 회장은 아는 바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다. 한 때나마 시련을 겪은 검찰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도 없이 현역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몫이 되고 말았다.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은‘법과 원칙’을 주장해 왔다. 국민 또한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권능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SK비자금사건은 이미 공개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막후에 숨겨졌을지도 모르는 진실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뇌물공세를 펴는 것을 당연시 하는 한 우리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고, 정치개혁은 허튼 소리로 끝나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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