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중국산 절임무를 국내산 단무지로 가공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중국에서 절임무 4천720t을 직접 들여와 수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단무지로 가공한 1천522t (2.8kg들이 98만1천264팩)을 국산으로 속여 28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무지 생산량이나 판매자료 등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