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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나라 안이 국민투표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은 1954년 11월29일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실시되지는 않았다.
제1차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제3공화국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다.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3선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고, 제3차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 역시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유신헌법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다. 제4차 국민투표는 75년 2월 12일 대통령 박정희 발의로 유신체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역시 가결됐다.
제5차 국민투표는 1980년 10월 22일 대통령 전두환 발의로 제5공화국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가결됐으며, 1987년 10월 27일에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제6차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다.
결국 국민투표법은 자유당 대통령 이승만이 제정했지만, 통치수단으로 쓴 것은 박정희 4번, 전두환 2번이었다.
박정희의 경우는 4번 모두가 정권 수호 차원이고, 전두환의 경우는 한번은 정권수호, 한번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물꼬 트기였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하나같이 독재정권 아래서 실시되고, 실시한 국민투표마다 압승을 거둔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든 제7차 국민투표가 실현될지, 불발로 끝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재신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도 크고, 설왕설래도 요란하다.
국민투표를 찬성하던 민주당이 반대로 돌아서고, 반대하던 통합신당이 찬성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주소 인가 싶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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