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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방지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보호의무자 동의와 전문의 입원판단 필요를 근거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입원토록 하고 있으나 입원 거부시 변호사 자격자 및 정신건강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심사위원회의 입원결정 심사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의 경우 강제입원율이 76%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시·도별로 1곳씩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환자 자신의 입원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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