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보이스피싱 및 발신번호의 임의변경 등 변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의 불법 제공행위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해 범죄악용에도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지난 한해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건수가 5천709건, 피해액도 595억원에 이르고 유형도 수사기관·공공기관 사칭, 자녀 납치뿐 아니라 ARS,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편취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자는 범죄 이용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