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제2청은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군부대 군인회관을 포함한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납품업자 여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1천806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15일에서 20일 지난 돼지고기 2천545만원 상당을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잘라 유통하는 이 업체는 주로 양주지역이나 포천지역의 군부대 군인회관 식당이 거래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