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사람과 빌려준 약사, 알선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한모(72·여)씨 등 10명과 이를 알선한 구모(68)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만~4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동두천·양주·남양주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허를 빌려 준 약사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령으로 기소 후 숨졌다.
한 약국은 12년간 4명의 면허를 빌려 무자격 약국 4곳을 차례로 문 열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적발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 면허 대여는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와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