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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법도 미루나

여야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2건의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엊그제 본회의 상정이 점쳐졌던 일명 ‘프렌차이즈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정보 관련법과 연계되면서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두 법안, 특히 ‘프렌차이즈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한 법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들 법률을 묶어 연기하자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법안 처리 연기는 시간 끌기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이른바 ‘라면상무’, ‘빵회장’으로 촉발된 ‘갑의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은 현재 남양유업의 대리점 횡포로 곪아터진 상황이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명절 떡값을 강요했다는 본보의 보도도 사실로 드러났다. ‘갑의 횡포’는 유제품 업계만이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고질적인 관행이라는 고발도 나왔다. 당초 ‘프랜차이즈법’ 개정을 발의케 한 편의점들만이 아니라 갑을관계 형태의 모든 업종에서 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법안 숙려기간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을의 분노’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강자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사고와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이후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개정안을 마련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까지 이뤄졌지만, 재벌의 로비에 막혀 머뭇거리다가 삼성 2차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할 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규제 조항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법’도 일단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경제적 강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선거철엔 모든 정치인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드물다. 갑에 해당하는 강자들과 한 편이거나 그들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이고, 대체로 서민인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매우 느리거나 무능하다. 요즘 터져 나오는 을의 하소연은 곪을 대로 곪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입으로는 요란하게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형평성 보장마저 미뤄버리니 서민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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