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초과 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파를 통해 노약자·어린이 등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오존경보제’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와 의정부 도로사업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을 활용해 오존농도를 수시로 측정해 전광판 등을 이용,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이 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로 나눠 발령한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기간동안 녹색환경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유지와 함께 오존 경보 발령 시 ‘대기환경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www.ui4u.net) 등을 통해 신속히 발령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발령사항을 알려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 접속해 대기오염정보 및 경보발령 ‘휴대폰문자메세지’를 신청하면 오존경보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