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는 27일부터 환경복합시설물(대기, 폐수, 악취, 폐기물, 유독물)설치 사업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검찰은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독물 누출 사고 등 심각한 환경오염예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유독물 제조·판매·운반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위반 사업장과 자료를 전산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설개선과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속계획을 언론, 도, 시청 홈페이지, 상공회의소, 환경기술인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